국가자격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의 자격요건을 보다 명확히 하여 사회적 신뢰기반을 구축하고자 합니다. 이를 통해 활동근거와 위상을 재고하여 관련 인력의 자긍심과 자존감을 고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또한 국제화, 다양화 시대를 맞아 문화예술교육 인력양성 기관을 다원화하고자 합니다.

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·진행·분석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법에 따라 자격이 부여된 사람을 말합니다.
개정 전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에 따르면 "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"은 "교수"활동을 핵심직무에 포함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에 대한 역량 및 자격기준이 제시되어 있지 않았습니다.
문화예술교육이 교수활동을 기반으로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에게는 예술가로서의 전문성 뿐 아니라 교육자로서의 역량과 자질을 필요로 합니다.

![문화예술교육사1급과 2급의 구분[1급: 내용-수준높은 교수활동과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기획 및 관리활동,예시-박물관, 공연장 등 공공교육 프로그램기획 및 관리자][2급: 내용-민·관 영역 현장강사 및 기초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, 예시-학교,주민센터 등의 교육강사](/img/sub/sub050102_2.jpg)
학교, 문화기반시설에서 다양한 민간단체로 활동영역 확대
문화예술교육사는 문화예술교육 지원법령에 따라 공연장, 박물관, 미술관 도서관, 문화의집, 전수회관과 같은 국·공립 교육시설에 배치될 수 있으며 향후 문화예술교육을 필요로 하는 다양한 공공영역 및 민간영역에의 활동 또한 증가될 것입니다.

법 제3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·공립 교육시설은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한다.
※ 위 국·공립 교육시설의 경영자는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」제3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예술교육사를 배치하여야 함 관련 세부사항은 「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시행령」부칙 제2조, 제3조, 제4조 참조
[출처] 문화예술교육사 홈페이지